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선착순 3000명을 받는다. 만 18세 이상 여성 1인 가구 중 저가주택에 사는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저가주택 기준은 전세 임차보증금 9900만원 이하, 전·월세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900만원 이하다.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확정일자가 담긴 전세임차계약서 사본 1부도 이메일(homesafe@seoul.go.kr) 또는 팩스(2133-0729)로 제출해야 한다.
홈 방범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선감지센서에 외부침입이 감지될 때 경보음이 울린다. 위험 발생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보안업체 관제센터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보안요원이 신속히 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