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슬레이트 철거 추가사업 실시

2013-06-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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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업 600가구 확대지원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상북도는 2013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에 대하여 환경부로부터 추가물량과 예산을 확보해 7월중 추가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사업량은 1,800가구였으나 환경부로부터 600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2,400가구(57억 원)의 사업량을 처리할 계획이다.

농어촌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 철거 및 처리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현재 슬레이트 지붕 1,050건을 철거했으며, 10월중 올해 처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관리 정책이 강화되면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해 영세 농어가의 자발적 처리에 어려움이 따르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을 마련,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2012년부터 10여 년간 노후화된 농어가 슬레이트 지붕재를 처리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주택)부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 관련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실시한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결과 경북도에는 전국 123만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19만동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14만동)으로 조사됐다.

2011년과 2012년에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여 1,461동에 대해 3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했고,

올해는 건축물 2,400가구에 대해 57억 원을 투입하여 본격적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영세 농어가를 우선으로 슬레이트 지붕 약 3만동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에서는 가구당 지원기준 금액 240만 원 중 자부담분(40%)을 지방비로 편성해 주민부담을 대폭 낮추었으며, 2014년에는 국비지원율이 70%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경상북도 강철구 녹색환경과장은 201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추가 확대로 농어촌 지역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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