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용 인삼에 대한 한약재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을 1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한약재 안전관리 규정을 개정해 연장된 유예기간을 담을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