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2013-06-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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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일명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10년 부산에서 일어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범인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노숙자를 살해한 뒤 자신이 죽은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극물 정보와 살인방법 등이 피해자의 사망 당시 증상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6월 한 여성 노숙인 쉼터에서 B씨(26·여)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한 뒤 살해해 죽은 피해자가 자신인 것처럼 꾸며 딸 앞으로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착수 당시 B씨의 시신은 이미 화장돼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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