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리츠의 안정성 확보와 자율규제차원의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다. 대상은 국토부로부터 영업인가 자기관리리츠 및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 소속 준법감시인이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11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총 14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과목은 △부동산투자회사의윤리경영 △기업준법!기업본질과형사법 △리츠vs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이해 △내부통제시스템구축과이행 △부동산거래유형과분쟁사례 △리츠·AMC의 국토부검사결과및관리로 구성됐다.
김관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외환경이 많이 어려우나 리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츠의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조사해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서, 제도적으로 리츠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자율감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