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2013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부담금이란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이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기재부는 건설·개발사업 인·허가 시 부과되는 8개의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ㆍ상수도원인자부담금ㆍ하수도원인자부담금ㆍ생태계보전협력금ㆍ광역교통시설부담금ㆍ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통합해 하나의 고지서로 부과·징수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업 과정에서 최대 19개의 부담금이 별도로 부과돼 납부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합징수 대상 8개 부담금의 징수 실적은 지난해 기준 1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부담금 부과절차와 법령을 정비하고 2015년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도 의결했다.
해제지역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대상지 선정과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내 건축물 철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개발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 시 훼손지 복구 의무 이행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선택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소요시간 장기화가 문제로 꼽혀 왔다.
정부는 사업자가 절차·비용 간소화로 부담금 납부만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을 해제 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0%에서 20%로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