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18일 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코넥스시장 개설을 위한 제도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와 합병 규제가 완화된다. 또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