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이나 금융소득, 법인소득에 1차적으로 증세를 해야지 열심히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에 대해 우선적으로 증세를 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세입확충이 불가능할 경우 최후에 고려해야하는 방안”이라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약 25%정도가 지하경제라는 통계를 감안, 지하경제에 속한 사람은 한 푼도 내지 않고 투명하게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형평성 있는 과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의 소득세제는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소득공제가 증가되지 않은 채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증세를 의미한다면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근로소득자를 부당하게 옭죄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공무원연금적자에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이 쓰이고 부정부패로 많은 세금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복지재원충당을 위해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누가 좋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초 제도 도입단계에선 고소득자에게 우선 도입되지만 점차 세액공제방식을 적용받는 과세표준구간을 낮춰 중산층, 서민의 세금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에 적용하는 소득공제도 축소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