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이 △ 실명인지 아닌지 만 규제하고 있어 합의에 의한 차명은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 금융실명거래의 ‘의무주체’에는 금융기관만 해당해 개인들은 ‘차명’을 써도 무방하며 △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는 약점을 가졌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차명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며 ‘차명’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
민 의원이 발의하는 <차명거래 금지법>의 주요 내용은 △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실명의무 부과해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 차명인에게 ‘증여 의제’ 적용 △ 실질권리자는 차명인 등에게 자산 및 이익반환 청구 금지 △ 전체가액 기준, 30% 과징금 + 10%, 20%의 이행강제금 적용 등이다.
민 의원실은 이번 차명거래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차명거래가 사실상 근절되는 효과와 290조원(GDP 23% 규모)에 달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대해 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하는 차명거래 금지법의 경우, 핵심 내용들 대부분이 부동산실명제법과 상증세법에서 차용한 것들로 법리적 논란의 소지가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