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에 따르면 “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회 의뢰 등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중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일제정리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이다
군은 1차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이 신고 된 주소와 실제거주여부가 상이하거나 거주사실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일제정리 기간 중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에 의해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기간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해 신고정리하면 과태료의 50%이상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로 정확한 사실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사실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각 가정을 방문 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