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허위서류 제출 및 안전사고 유발 업체 제재

2013-05-3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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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호명케이블(주)(대표자 권호근)」과 안전조치 소홀로 사고를 야기한 「(주)삼원전력(대표자 김원삼)」에 대해 5.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업체의 소명을 듣고 심의를 거쳐 관련법령에 의거 5.31일부터 3개월 및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각각 처분하였다.

이번 조치에 따라「호명케이블(주))」은 5.31일부터 8.30일까지 3개월간,「(주)삼원전력」은 5.31일부터 11.30일까지 6개월간 각각 공단을 비롯한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호명케이블(주)」는 지난 5.14일「호남고속철도 외 2개 사업 전차선(CuSn 150㎟)외 2종 구매」의 입찰참가자격 필수요건인 납품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적발되었고, 「(주)삼원전력」은 4.8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은 때문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시도하는 업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유발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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