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 운영하는 ‘주택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부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설계 대가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 국토부 권고기준이다. 공기업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해 설계대가를 낮은 수준으로 운영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해 산정하는 설계대가를 낮추기 위해 총공사비를 축소하거나 요율을 대폭 삭감하는 등 설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운영해 건전한 건축설계 시장마저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설계대가를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공기업의 공동주택 설계대가를 현실화해 현재 총공사비의 1.3% 수준에서 2.8% 정도가 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권고사항인 국토부 대가기준을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기준은 계획설계 20%, 중간설계 30%, 실시설계 50%다. LH와 SH공사는 계획·중간설계 33%, 실시설계 67%를 적용했다. 실시설계는 실제 사업이 착수될 때 이뤄져 이 비중이 높다면 사업 취소 또는 보류 시 설계비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LH가 설계대가를 개정함에 따라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나머지 공기업도 설계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는 추세와 맞물려 건축생태계의 건실한 성장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