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 정비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매매 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등록번호·차대번호·주행거리·주요 정비내용(정비업),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매매업), 폐차인수증명서(해제재활용업) 등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축적토록 했다.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폐기시 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출구·입구 기준은 도로폭 12m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