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삼환기업은 주주가치 증진을 위한 투명경영 계획 이행을 위해 지난 28일 이사회 규정을 개정, 사외이사 2명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자기자본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대여 및 투자거래,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 기타 투명 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 안건 상정 전에 사전결의하게 된다. 이밖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팀을 상근감사 산하로 조직해 감사기능을 강화했다. 준법통제기준도 마련해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