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동남아 현지공장이 버진아일랜드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우회해 수출하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은 무역 소득도 해외비밀계좌에 은닉해 신고를 누락해왔다.
이는 국세청에 적발된 역외 탈세 기업의 사례다. 급기야 국세청은 이 기업에 소득세 299억원 추징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로 2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 말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원을 추징했고 현재 45건을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정보 채널을 통해 조세피난처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역외탈세에 대해서 추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받고 신고 누락후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후 관련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해외수입 무역거래를 국내에서 실제 수행하지만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해 관련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고 일부는 사주의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무역회사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 하는 것으로 위장해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에는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미신고자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