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과천시의회) |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특별재정보전금을 2014년부터 매년 5%씩 축소, 2018년부터는 이를 아예 폐지해 일반재정보전금만으로 시·군에 교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회에서는 입법예고(안)으로 개정될 경우, 과천시가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와 징수실적을 배분방식에서 제외하는 이중 부담을 겪게 돼 상당한 세수결함이 발생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시에 상당한 재정결함이 발생함으로써, 시의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난 7일 개회된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