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톱으로 맹견 죽인 50대 '동물 학대다' 만장일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이웃집 맹견을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 30분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맹견 '로트와일러'를 나무 자를 때 쓰이는 전기톱을 휘둘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의 신중한 법 적용을 위해 20대 이상 시민 9명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시동이 걸린 전기톱으로 개를 내려치는 행동은 동물 학대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