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를 규제하는 법안 등이 우선 논의된다.
우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부당 내부거래의 위법성 요건을 현행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새누리당은 개정안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명확한 증거 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규제 강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여야간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특히 남양유업방지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대리점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맞선 상태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반복적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제정안에는 △대리점 거래의 정의와 법 적용대상 명확화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화 △대리점 본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금지 △과징금제도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전속고발권 폐지법, 고액금융 거래정보의 세무조사 이용을 위한 FIU법 등도 6월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기존 합의 내용을 일부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가맹본부의 '매출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예상매출의 서면 제공을 의무화한 프랜차이즈법에 상당 부분 메스가 가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수익을 과도하게 제시한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3개 법안의 처리절차를 놓고서도 여야의 견해가 다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