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만든 수십개 계좌를 이용해 거래량이 비교적 적고 주가가 낮은 시세조종이 쉬운 7개 종목에 대해 1초당 여러 차례 단주매매 및 가장매매 주문을 고가나 시장가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오르면 선매수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식으로 22억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A씨가 2010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D사 등 7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 매수 주문을 낸 횟수는 42만8590회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주 미만의 소규모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가장.통정매매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업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분산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