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채용 가장 방문판매원 모집 적발시 5년 이하 징역형

2013-05-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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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직원 채용을 가장해 방문·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업정보 제공사업은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이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거짓구인광고, 성매매알선, 폭행·협박 등을 통한 직업소개뿐만 아니라 무등록·무허가 사업자, 명의 대여, 연소자 직업소개 제한 규정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임금 체불 사업장이 고용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에 구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면 등록 신청 1년 이내에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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