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새만금개발청 설립, 기반시설 국비지원 근거 마련 등 새만금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1일 제정․공포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함)」의 시행(2013. 9.12)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기간 5.23 ~ 7.2)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설정
고군산군도 중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하여 고군산군도 개발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속 추진
② 민간사업시행자 지정 범위 확대 및 자격 요건 강화
새만금사업은 방대한 면적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건설공사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민간투자를 유치
- 법령 위반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자본금 충족요건 등을 구체화
③ 조성토지․원형지 등의 공급 방법 및 선수금 수령 요건 마련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건설 및 산업용지는 추첨, 외국인투자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 및 관광용지 등은 수의계약 가능
원형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 공급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대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의 수령 요건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④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의 종류 명시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구체적 명시
⑤ 지역기업 우대 대상 계약의 종류 설정
사업시행자가 공사계약, 물품 제조․구매계약, 용역계약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정
⑥ 농식품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농지조성 등의 특례범위 설정
새만금개발청장의 개발계획 승인 없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특례범위를 농지, 농촌도시용지, 방조제․방수제 부지 등으로 설정
이외에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승인신청 절차, 새만금지역 환경관리, 농업기반시설관리,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2일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7월2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우편번호 339-012), 전화 044-201-3697, 팩스 044-201-5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