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모바일 기기 통한 지급결제 확대, 관련법 정비 등 시급"

2013-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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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모바일뱅킹 등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련법의 정비와 보안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의 이동규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BOK 이슈노트 :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모바일기기에 대한 보안위협, 서비스의 법적 기반 미비 등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를 증대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 지급결제는 자금이체 등의 모바일뱅킹과 대금지급 부문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2000년 이후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왔다.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130만건, 9600억원의 자금이체를 기록해 인터넷뱅킹의 32.2%와 20.1%를 각각 차지한 바 있다.

반면 모바일카드는 2000년대 초부터 서비스가 제공됐음에도 발전이 미미해 지난해 전체 신용카드 대비 이용비중이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모두 0.02% 수준에 그쳤다.

모바일카드는 NFC(기기간 양방향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 등 비접촉 통신기술을 이용한 IC칩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서버 방식의 모바일카드도 이동통신사의 개입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모바일 신용카드 거래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지급 거래인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 거래이지 뚜렷하지 않아 사업자 규제 및 소비자 피해구제 수준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대행업자(PG사)의 영업대상은 온라인으로 한정돼 있으나 PG사들이 점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점, 애플이나 구글 등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점 등도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꼽았다.

해킹 및 바이러스에 대한 보안위협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특히 스마트폰이 경우 불특정 다수의 개발자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무선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연결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해킹 및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발생, 소비자 피해구제의 어려움 등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시장에 대한 법적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은행 역시 PG사, 이동통신사 등 비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의 급격한 증가가 시중의 자금수요 및 결제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업계는 서비스 개발 경쟁 가운데서도 기술 표준화, 인프라 구축, 서비스 홍보 등을 통해 공동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TSM(Trusted Service Manager)도입 등을 통해 사업자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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