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이다.
시는 방치 자동차를 발견 시 우선 견인한 다음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구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조를 편성·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현석 단원구 경제교통과장은 “금번 방치차 일제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고 무단 방치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