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파크, 중소외식업체 '인테리어 도용'으로 피소

2013-05-2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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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파크, 중소외식업체 '인테리어 도용'으로 피소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외식업체 애슐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파크가 중소외식업체의 인테리어를 베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법조계와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샐러드뷔페 '바르미 샤브샤브'를 운영하는 바르미샤브F&B마리오는 지난달 5일 이랜드파크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이랜드파크가 지난해 11월 이랜드그룹 산하 안양 뉴코아 백화점에 '로운 샤브샤브'라는 이름의 샐러드뷔페를 내면서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메뉴와 샐러드바 구성, 이용시간, 가격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는 매장 내부 벽면을 돌로 입히고 곳곳에 나무를 들여놓은 점, 매장 입구 진열장에 도자기를 배치한 점, 바닥재를 마사토로 처리한 점 등을 도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바르미샤브샤브는 2011년 8월 서울 신도림 디큐브시티에 첫 매장을 열었으며 현재 수도권에 6개의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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