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 무허가 주의"

2013-05-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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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김지만(67)씨는 지난 1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보장한다는 성인용품점 직원의 말에 속아 65만원 상당의 성기능향상기기를 충동구매했다. 그러나 막상 제품을 사용해 보니 통증이 심하고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100% 환급 약속과 달리 구입가의 30%에 해당하는 19만 5000원을 공제하고 환급했다.

최근 남성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 '성기능 향상기기'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능을 과장해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남성용 성기능 향상의료기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관련 피해상담은 매년 100건 이상씩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피해상담 286건을 분석한 결과 40~50대의 장년층이 46.1%(132건), 60대 이상 노년층이 40.6%(116건)로 나타나 주로 고령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피해구제 접수된 32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제품이 조잡하거나 작동이 안 되는 등 품질불량이 75%(24건), 청약철회 거부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이 6.2%(2건)였다.

특히 '남성용 성기능 향상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돼있으나 피해 건수 가운데 31.3%(10건)가 무허가 제품과 관련된 피해로 확인됐다.

이 제품들은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신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었는데, 주로 성생활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현혹시키는 문구로 충동구입을 유도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 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의료기기 허가 제품이라도 기능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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