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군사기밀은 무기의 도입 수량과 시기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무기들이 대부분 첨단사양이라 적에게 노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군사기밀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누설한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료 중 일부가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됐고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