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양성으로 태어난 M.C라는 이름의 이 어린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남성성을 버리고 여성이 됐다.
생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M.C의 성정체성 등을 살펴본 의료진의 소견을 고려해 주정부는 M.C가 생후 16개월이 됐을 때 남자 성기를 자르기로 하고 수술을 시행했다.
여자아이가 된 M.C는 수술 후 평범한 가정에 입양됐지만 양부모는 M.C가 갈수록 남자다운 면모를 보이자 결국 양부모는 ‘평범한 소년이 되고 싶다’는 아이의 애원을 듣고 주 정부와 수술을 한 주립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부모는 남자 성기제거 결정이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유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주 정부와 병원이 M.C가 여성으로 보일 수 있도록 건강한 성기 조직을 제거하고 생식기관을 과도하게 재구성했다며 이는 정당한 법절차 없이 인간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