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A경위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경사를 불러내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였다.
B경사는 A경위가 술에 취해 술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이를 A경위가 붙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안경에 긁혀 눈가가 찢어졌다.
울산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관계자는 "서로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고, 실랑이 정도로 보고있다"면서도 "직원 간 다툼이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킨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문감사실은 다투게 된 경위 등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