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창업 초기 기업의 상장 요건과 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재무요건,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등으로 상장요건을 최소화하고 공시사항도 코스닥시장(64개)과 달리 코넥스시장은 29개로 축소할 방침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투자제한도 완화한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일부 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해 출자금의 20% 이내로의 투자 제한도 제외키로 했다. 벤처캐피탈이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의 신주에 투자할 때는 비상장 벤처기업 신주 투자와 같은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코넥스 신설과 동시에 코스닥시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자 보호 위주의 운영에서 탈피해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혁신기업 자금조달 창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법정 독립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과 기능을 개편키로 했다. 또 상장심사의 일관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코스닥상장위원회 위원의 순환제를 폐지하고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요건 및 질적심사도 완화된다. 설립경과연수(3년)와 최대주주 보호예수 의무기간(1년) 등을 축소하고, 경영투명성 중심의 질적 심사를 통해 거래소의 자의성 개입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 최소화가 부실 벤처기업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스닥 상장기업수가 감소한 것은 보수적 운영도 있지만 경기불황과 기술혁신 부재로 인한 위기를 넘기지 못한 벤처 생태계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상장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으며, 상장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가능성 위주로 완화 하려고 한다"며 "요건이 부실한 기업이 상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계속성 부분에 대해 주관적 측면 심사 기준들 완화해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4명뿐인 상장유치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거래소가 출자하는 한국IR협의회를 확대·개편해 코스닥 기업에 무상 기업설명회(IR)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코스닥시장본부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연수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거래소는 다음달 중으로 코스닥본부 지배구조와 인적 쇄신 및 상장·관리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