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자금 중간회수로 재투자 지원 확대

2013-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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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벤처 1세대 등의 재투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0년 이상 걸려 기업공개(IPO)에 이르기 전에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함으로써 중간에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기술혁신형 M&A’ 개념을 도입하고 세제혜택을 신설했다. 기술혁신형 M&A란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의 가액으로 인수·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매수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된다. M&A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특수 관계가 없는 정상적인 인수·합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거래액과 세법상 시가(기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를 초과하면 증여세(최고 50%)를 부과해 세제 부담이 많았다.

M&A로 인한 규제·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대기업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인수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이나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되, 피인수기업을 통한 계열사 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의 부적합 행위 발생시 즉시 계열사에 편입 조치하도록 했다. 중소기업간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가 가능하다.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도 조성한다. 신·기보의 평가 모델 및 기업은행의 기업 정보 등을 활용해 주식, 메자닌, 유동화 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ㆍ회수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3000억원 규모의 융복합 맞춤형 보증과 1000억원 규모의 M&A 보증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창구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아온 코스닥 시장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우선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심사의 일관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상장위원회 위원을 기술전문가 위주로 구성하고, 상장요건 완화 및 질적심사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구성·운영도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6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상장요건을 최소화(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재무요건)하고, 공시사항도 대폭 축소(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하기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에도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배제하고,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조합의 제한(출자금의 20% 이내에서 상장기업 투자)을 적용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상장후 2년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신주투자에 대해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와 동일하게 세제상 우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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