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부동산 중개업자 폭리 금지 위한 법안마련

2013-05-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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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베이징시가 부동산 중개업자의 폭리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신경보가 14일 전했다.

의견수렴절차에 들어간 ‘베이징시 부동산 관리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체가 타인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시 재차 중개료를 요구할 수 없게 했다.

기존 임대료를 대신 받아 차익을 챙겨왔던 관행도 없애기 위해 임대료는 반드시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가 문자 또는 전화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조만간 공청회를 거친 뒤 연말부터 시행될 것이며, 그 동안 사회문제화 되었던 부동산 중개업체의 폭리를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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