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시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 서부지검은 박시후를 고소한 A씨의 변호사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시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시후가 3개월간의 법정 싸움에 지쳤을 만큼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며 추후 복귀를 논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복귀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