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강릉 신협이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임직원에게 편법 대출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협 임원 1명에게 문책 경고,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또는 견책,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이처럼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상호금융검사국을 만들었다. 상호금융의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신협은 금감원 감독 산하에 들어 있지만 우체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등으로 분리돼 있어,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상호금융의 잠재 위험은 커지고 있는 설정이다.
금감원은 농림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신협에 대해선 이미 2002년부터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단위 조합에 대해 전면 외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에도 2013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 감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IBK캐피탈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고객 개인정보 5800여건이 내부 직원에 의해 제삼자에게 유출돼 기관 주의와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임원 2명은 주의, 직원 2명은 견책 조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