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廣東省) 선전시(深圳市) 인민검찰원이 45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기업기밀이 누설되거나 혹은 침해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전시 인민검찰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업기밀침해로 인한 사건은 모두 25건으로 45명이 형사처벌받았다.
매체의 취재를 받은 상하이시 고급법원의 한 법관은 “형법의 기업기밀침해죄의 경우, 50만 위안 이상의 손해를 입힌 중대손실만을 범죄로 하고 있다”고 밝혀 50만 위안 이하의 손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기업기밀은 기업의 핵심경쟁력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 위반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매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