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대학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9일 장 교육감의 업무상횡령(배임)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추징금 338만 5000원을 각각 선고했다.그러나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