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9일 관세청 의정부세관이 의정부경찰서와 세관 1층 대강당에서 국정과제 4대 사회악(惡) 중 하나인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MOU에 따라 세관과 경찰은 부정·불량식품의 국내 유통 방지방안 및 전담연락창구 개설, 16명의 합동단속반 등이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