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계약서에서 갑을 표현 없앤다"

2013-05-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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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현대백화점이 '갑·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협력사와 체결하는 모든 거래 계약서에 갑과 을이란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통상 거래 계약서상 갑과 을은 계약 당사자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됐지만, 점차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갑, 없으면 을로 통용돼 원래 의미가 변질돼 왔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온라인상의 전자계약서·문서계약서를 포함 모든 계약서에 갑을 백화점으로, 을을 협력사로 바꾸기로 했다.

또 모든 임직원들이 이같은 표현을 쓰지 않도록 했고, 매월 온오프라인을 통해 올바른 비즈니스 예절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상품본부 바이어가 협력사를 방문해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고, 팀장이 담당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등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협력사는 백화점의 성장을 위한 동반자로서 동등한 파트너임을 감안할 때 현재 사회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앞서 지난 2001년부터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계약서에도 용도에 따라 '구매자와 공급자', '임대인과 임차인' 등으로 변경해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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