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히든챔피언 제도 허점 투성이

2013-05-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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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대부분 담보잡힌 곳도 선정…원익IPS 및 상보·이노칩테크 등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 히든챔피언 선정 과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주주 지분 전량이 담보로 잡힌 기업 등 지분 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이 다수 ‘코스닥 히든챔피언’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1년에 한 번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해, 기업 홍보 및 기업 분석 보고서 출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거래소는 고영 및 네오피델리티·동일금속·메디톡스·뷰웍스·슈프리마 등 총 26개 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원익IPS·상보·이노칩테크놀로지 등이 최대주주 보유지분 70% 이상이 금융사에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배구조가 취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원익IPS의 최대주주 원익은 원익IPS 보유 주식 817만5221주(전체 지분 중 11%) 전량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담보로 잡혔다. 차입금 587억원에 대한 담보다.

올해 새롭게 히든챔피언에 뽑힌 상보와 이노칩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다. 상보 김상근 대표는 상보의 주식 459만5354주(33%)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에 해당하는 351만주가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한국증권금융·기업은행 등에 담보로 묶여있다. 이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총 170억원이다.

이노칩테크놀로지 최대주주 필코전자는 이 기업의 주식 299만2919주(20%)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268만6920주가 하나은행·현대증권·신한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됐다.

코스닥 기업 중 이 같이 최대주주 지분 구조가 취약한 업체가 히든챔피언에 뽑힐 수 있었던 이유는 거래소가 히든챔피언을 선정할 때 대주주 지분 담보 상황까지 고려해 평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히든챔피언을 선정할 땐 우선 기업의 재무구조를 보고 실적 및 부채 비율 등을 고려해 1차 평가를 하게 된다. 이어 한 차례 기업을 직접 찾아가 기업 대표 인터뷰를 포함한 기업실사를 한다.

더불어 실적 악화에 시달리는 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뽑히는 사례도 있다.

네오피델리티의 작년 영업이익은 11억원으로 전년 영업이익 36억원의 3분의 1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25억원보다 10억원 가량 줄었다.

네오피델리티는 또 최대주주 이덕수 대표의 보유주식 250만6279주(28.23%) 가운데 21%가 은행과 증권사에 담보로 잡혀있다.

거래소 최치호 팀장은 “최근 반도체 관련 기업이 업황 악화로 실적이 부진하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술력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기업 실사를 통해 히든챔피언에 선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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