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개별주택의 경우 단독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다.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550-2092~2094) 또는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