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성남시청) |
이 자리에선 시에서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안건 수정 가결, 이천시의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선과 구리시의 지방자치법 개정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송부해 해당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금일 정기회의에서는 시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 등 각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시책 7건을 소개하는 등 서로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