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 공포

2013-04-30 14:5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양시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달 3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관련 농업용 등 창고, 동식물관련시설(개발면적 660㎡ 이내) 등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상 경사도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균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기준을 준용토록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료화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토지 분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 택지식, 바둑판식,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그간 토지분할은 상속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분양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택지식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은 재량적으로 허가를 제한해 왔으나 그렇다 보니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민원인과 다툼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던 사항으로 이번 법령과 조례가 개정되면서 말끔히 해소하게 됐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도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시점을 현행 6개월에서 30일 이후로 공개(열람)기간을 단축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