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제도와 관련 농업용 등 창고, 동식물관련시설(개발면적 660㎡ 이내) 등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발행위허가 기준 상 경사도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균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기준을 준용토록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료화했다.
또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토지 분할 기준”을 명확히 규정 택지식, 바둑판식,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그간 토지분할은 상속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분양 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택지식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은 재량적으로 허가를 제한해 왔으나 그렇다 보니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여 민원인과 다툼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던 사항으로 이번 법령과 조례가 개정되면서 말끔히 해소하게 됐다.
한편,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도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시점을 현행 6개월에서 30일 이후로 공개(열람)기간을 단축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