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세금징수과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 차원에서 2001년 8월 기동조직 형태로 신설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등 순이다.
38세금징수과는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25억원), 법원 공탁금(16억원), 증권회사 CMA(13억원), 휴면 예금(14억원), 제2금융권 예금(15억원), 리스 및 렌트 차량 보증금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 검찰고발 등 한층 더 강화된 징수 수단을 활용해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