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는 신규 계약의 경우 7월1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기존 계약은 5년간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며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의 변경·갱신·종료시점에서 연대보증 조건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계약 변경·갱신·종료 시점에서 연대보증 조건 해지시 신용·담보가 현저하게 부족해 기존 대출(보증) 회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장 5년까지 단계적 축소를 허용한다"며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이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최대한 빨리 무보증 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 연대보증 폐지에 예외가 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연대 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연대보증 폐지로 서민금융공급 축소를 우려해 햇살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소득 수령자도 재직증명서를 내야 했고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 소득 증빙만으로 400만원 한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대부업의 연대 보증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7월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 실태에 대해 종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