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는 24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사적분과(위원장 노중국) 회의를 열고 위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문화재위의 심의 결과를 조만간 서울 중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구청이 지난 4일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희생노동자 분향소 자리에 6.5m×19m 규모의 화단을 조성하고 그 옆에 1.5m×1m 크기의 화분 10개를 설치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화단과 화분 또한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문화재위 심의 결과 덕수궁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따라 화단은 존속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