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무총장은 이어 “최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당장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동 보좌관제를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장은 끝으로 “지방의원 여러분도 조례 발의 건수를 늘리고 현장 의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를 열심히 하고, 현장 활동도 많이 한 후,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일들을 하니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소 기자 yso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