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는 봄철을 맞아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찾아옴에 따라 산림소유자 권리보호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유림관리소는 포천시 금주산과 풍열산, 연천군 고대산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입산통제구역에 산림감시원을 집중 배치, 특별사법경찰관과 기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채취 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며 “산림자원 보호에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