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수석검사역 신모(55)씨와 부국장검사역 김모(54)씨에게 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뿐 아니라, 향후 맡게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