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은 22일 종합편성채널사용업자에 대한 특혜를 없애는 ‘방송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배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종편이 사업 허가를 받을 때 종편 승인 당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 공개해 재승인시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양·보도·예능 등 특정 분야로 프로그램이 몰리지 않도록 편성 비율을 지키도록 했으며 국내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방송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