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텐진(天津)의 한 디지털기업이 장기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동의없이 XP와 office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판매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해 판매했다. 이를 알게된 MS사는 이 디지털기업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발행권과 복제권을 침해해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침과 동시에 회사의 상업명성을 침해했다고 법원에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인 MS사가 위 소프트웨어에 대한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피고인 디지털기업은 원고의 수권을 받지 않았을 뿐 더러, 판매한 노트북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에 피고 디지털기업이 원고 MS가 가지는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권과 발행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고에게 즉각적인 침해의 중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으로 8만 위안(한화 약 1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하지만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원고인 MS사는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이 너무 적다며 텐진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중국에서 중국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로 법원이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배상액을 아주 낮게 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소송에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행 배상금 산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