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4월 17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지가 등재돼있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작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는 동일순위 내 경합 시 자녀의 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납입횟수, 고양시 거주기간 등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된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중 지원한도액 7천만원 기준으로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지원받게 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